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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박물관 작품구입 헛돈 썼다

P씨 미술품 38점 미리 정해놓고 사들여
109점에 15억 펑펑 ‘몰아주기’ 구입 비난
심의위 개최 등 절차 무시 제 멋대로 구입

<속보>경기도박물관이 소장작품 109점 15억여원대의 미술품 구입비리<본보 6월21일자 3면,7월11일자 3면>가 사실로 밝혀졌고, 소장품 구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도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박물관은 지난 2005년 12월9일 미술관이 건립되기도 전에 경기도 미술관 건립기념 기획전 등 3회의 전시회에 참여할 전시작품 234점 중 2005년도 구입예정 작품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P씨외 38점을 자의적으로 사전에 작성했다.

이는 구입절차의 첫 단계인 작가의 매도신청 접수도 받지 않은 작품에 대해 구입할 예정이라는 제목을 붙여 구입작품 목록을 사전에 미리 결정해 작성한 것이다.

박물관은 13일 경기도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공고와 22일 소장품 구입 선정 심의위원 12명을 위촉한데 이어 24일부터 3일간 소장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28일 미술관 소장작품 109점(14억8천316만원)을 구입 품의했다.

박물관의 이같은 절차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된 도 감사에서 이미 구입대상 작가와 작품을 미리 선정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박물관은 지난 2005년 12월 23일미술관 소장품 선정심의위 개최를 통보하면서 ‘경기도 미술관 소장품 구입시 착안사항’이라며 P모씨 작품 38점을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심의위는 P씨의 ‘산고수장’외 38점과 한국화 K씨 작품인 ‘’신륵사 강00’외 17점 구입에 1억8천100만원, 서예 A씨의 ‘’초야’외 1점 700만원, 판화 K씨의 ‘벽계구곡’외 1점 293만원 등 총 22점 1억9천93만원 상당의 소장품을 구입함으로서 특정 작가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었다.

박물관은 소장품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심의위 개최 등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품 구입계획에서 구입절차를 규정한 1차 자체평가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를 개최했고, 심사위 개최후 개최토록 되어 있는 2차 자체 평가위도 개최하지 않았다.

심의위원 위촉시 Y씨외 12인의 심의위원은 사전에 동의서를 받지 않아 3명의 위원을 재위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2004년 12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된 심의위 개최 결과를 작성 보고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이종선(59) 전 박물관장의 사표를 수리한데 이어 박물관 관계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조치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경기도 미술관 부실시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철)가 오는 24일부터 3일간 제1차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이를위해 신광식, 송영건, 윤성균 전.현직 도문화관광국장과 이 전 박물관장과 김홍희 현 관장 등 21명을 증인으로, 임승빈 전 감사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 결과 미술관의 총체적인 비리가 드러났다”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미술관을 페쇄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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