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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강화… 전문위원제 보강을”

공공정책硏, 도의회 운영위 의뢰 연구용역 중간보고
재원확보·의원후원제 도입 등 의정활동 활성안 제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전문보좌관제 도입 보다는 현행 전문위원 제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정책연구소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함진규)가 의뢰한 ‘지방의회 전문보좌관제 실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이같이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입법보좌관 등 의원 보좌 인력의 채용시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가예산 배정과 의원후원회 제도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전문보좌관제의 단계별 도입 방안으로는 우선 의장 소속하에 ‘전문보좌기관’ 설치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전문위원실의 확대·개편을 한 뒤 개인별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안별 도입 방안으로는 전문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비상임 전문위원 활용 등으로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갖춘 별정직이고, 엄격한 자격요건의 적용을 강조했다.

지방의회 정책영역은 의회내 사무기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비상임전문위원(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개인보좌관제를 도입 할 경우 현재 국회의원과 같이 유급제인 별정직 5급 상당의 (가칭)정책보좌관제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의원정수의 축소조정도 고려 대상이며, 개인보좌관제가 어려울 경우 공동보좌관제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보좌관실을 신설할 경우 전문계약직 인력을 보좌관실에 배속하고 보좌관 풀(pool)제도 도입과 독립된 사무실 사용과 함께 1인 의원의 보좌지원 요구는 연 60일로 제한했다.

보좌인력제를 당장 실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좌인턴제 시행도 바람직한 방안중 하나로 법령 제한이나 내·외부의 반대가 적고 시행준비기간이나 시행절차가 간편해 즉각 보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원은 의정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제도상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의회 기능의 약화 ▲인사제도 문제로 인한 의정보좌 기능의 한계 ▲전문위원 의정보좌기능의 취약 ▲정부혁신 조치의 이행상태 미흡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과부화 ▲의정활동 보좌기능 확대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제한 등을 예로 들었다.

연구원은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제도화되기 위해선 소요예산 추정과 인턴제 도입 활용 방안 등을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턴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전향적인 개정과 보좌기능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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