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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공장 피해없게 11월말까지 이전대책 마련

李 건교 “7월말까지 실태조사 ”

동탄 2지구 예정지역의 공장 이전 대책이 늦어도 올 11월까지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도시 내에 조성될 대체용지 330만㎡규모에 입주하게 될 업종은 건교부와 경기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희선(화성)의원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지난 20일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9일 건교부 장관에게 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역의 공장이전 대책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서를 제출했었다.

이 건교부 장관은 예정지구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과 관련, “올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며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올 해 11월말까지는 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이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건교부·화성시·토지공사 관계자 및 기업체 대표가 참가하는 기업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예정지구 내 등록공장 262개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141개의 80.9%(114개)가 지구 내 잔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체용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약 330만㎡의 첨단 비즈니스용지를 조성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용인 덕성(106만㎡, 08년 지정계획), 오산 가장Ⅱ(53만㎡, 08년 지정계획), 평택 진위(49만4천㎡, 분양중), 평택 서탄(71만9천㎡, 07년 지정계획), 안성 개정(21만㎡, 07년 지정계획), 안성 미양(80만㎡, 08년 지정계획) 등이다. 특정업종 배제 계획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현재까지 유치 업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장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앞으로 기업대책반·경기도·화성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불가피한 공장 이전과 관련, 이 장관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공장부지 소유권자에 대한 토지보상, 사업주에 대한 영업보상(휴업중 영업손실액, 시설이전비 등),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해당 중소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족할만한 공장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책 수립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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