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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불법건축 등 합동단속반운영 강력 조치

동탄 2신도시 지역의 불법 건축과 개발행위, 위장전입,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강력 단속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추가적인 투기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강력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예정지전역에 대해 건축현장 및 신축건축물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무허가 건축·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적발하고 세부 확인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불법 신·증축으로 확인된 15건을 원상복구 명령 조치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5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강제철거 및 고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5월과 6월 전입자에 대해 야간방문 등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현재 빈터, 빈집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38세대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고 이 중 9세대의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진 전출하거나 관리 중에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불법임대, 타목적사용, 건축 후 방치 등 위법사항 32건을 적발하고 이행명령 조치했으며 미이행할 경우 토지취득가액 10%범위내의 이행강제금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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