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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선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주식거래행위 금지를”

국민연금기금의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한 공단 임·직원의 주식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한나라당 고희선(화성)의원은 25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 매도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매도 사실을 보고토록 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본인의 계산으로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매매거래 위탁도 할 수 없다.

이는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없고, 임·직원 개인이 투자한 주식 등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기금의 불공정 운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공단 이사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직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임·직원의 불법 유가증권 거래 행위를 확인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보가 영리 사기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임·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단과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금의 대체투자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관련 협회에 취업이 금지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토록 명문화해 정당한 취업의 자유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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