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장·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부 안대희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환경신기술 실용화 연구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신기술 ‘고효율·저에너지형 가축분뇨처리시스템’으로 축산폐수를 전처리→생물학적 처리→고도처리 3단계를 거쳐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질소(N)와 인(P) 성분을 99% 이상 처리하고, 색도와 악취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허용됐던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 발효로 인해 금지되면서, 축산폐수 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처리비용도 기존 처리 방식의 1/2수준, 해양투기 비용의 1/3수준에 불과해 경제성도 입증됐다.
도 관계자는 “이 기술이 해양투기 금지와 고비용 처리 등 그동안 축산농가드의 고민을 해결하고,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효된 런던협약은 오니의 해양 투기를 2005년부터 매년 10%씩 감축하여, 2011년에는 5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한편 축산폐수는 해양투기 폐기물의 2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