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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홍자 보사위원장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경기도의회 정홍자 보사여성위원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정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제7대 경기도의회 출범후 각종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지난 2006년2월10일 안양문화센터 웨딩홀에서 ‘한나라당 당원교육 및 사학법개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음식물 제공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006년 9월 기소돼 11월30일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제7대 도의회 출범 후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은 지방세 체납사실을 누락시킨 윤석송(의정부) 전의원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육도수(가평), 이헌원(안산)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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