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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재 소비자 피해 급증

신문·잡지 허위광고에 과다 위약금 등 횡포 심각

심각한 취업난을 이용한 자격증교재 판매업체의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인복지사 자격증교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는 신문·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판매업체에 전화로 교재를 신청·구입하지만 당초 안내와는 달리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고 취업보장도 없다는 점이 대부분이었다.

화성에 사는 정모(50)씨의 경우 “학력, 연령, 경력에 관계없이 응시가능하고, 자격증 취득시 취업을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50만원이 넘는 대금을 지불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인천의 최모(30·여)씨는 “취업을 100% 보장하고, 현재는 민간자격증이지만 내년에는 공인자격증이 된다”는 판매업체 직원의 설명을 믿고 “73만원을 카드결제한 후 교재와 전화교육내용이 부실해 해약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사 자격은 개별 민간자격증이며,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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