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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배분 문제많다

지자체별 사용량 등 반영않고 적용 불만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기초 지자체별로 비현실적으로 안분돼 지자체들이 보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는 “정부가 지자체에 유가 보조금이 포함된 주행세를 안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자체별 유류사용량 및 자동차 등록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 대비 안분비율만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정부가 지난 2001년7월1일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시행 초기인 2002년 안분액 기준을 잘못 설정한 시·군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 일부 시·군의 경우 매년 부족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광주시의 경우 유가보조금의 부족으로 매년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해 이월 집행하고 있다.

파주시도 지난해 정부에 요청한 안분신청액 100억8천31만6천원에 비해 31억4천110만8천원이 부족한 69억3천920만8천원만이 안분돼 하반기 지급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유가보조금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울산광역시에 지난해 11월 ‘유가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건의’ 요청과, 지난 5월30일 산업자원부에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주요 건의안은 ▲유가보조금 지급소요예산 대비 안분액 100% 보장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재조정과 안분액 조기 내시 ▲주행세 중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 안분비율을 지자체별 유류사용량의 정부통계자료(석유공사) 및 자동차 등록비율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게 개선 ▲개인용도 및 부정신청에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버스, 택시에도 카드제 의무화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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