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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악평 민원명부 고의 누락 비난

국가청렴위 ‘대민·대기관업무 청렴도’ 측정 자료 요청

경기도가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도는 1일 청렴도 측정 대비 회의를 열어, 국가청렴위원회가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청한 민원인 명부에서 해피콜 점수가 85점 미만인 민원을 전부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또 해정소송·심판 중인 민원이나 상습(고질적인)민원 등도 제외시켰다.

그러나 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천797건의 민원을 처리한 결과 214건이 85점 미만이고 이중 최하위 점수인 70점을 받은 공무원도 6명이나 차지했다.

해피콜 점수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청렴도(각 20점)를 각각 평가한 것을 종합해 산출된다.

민원인들이 최하위인 70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불만 내용으로는 담당자가 결과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설명도 해주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한 번거로운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담당자의 무시하는 표정과 말투, 지역주민을 보고 피곤해 죽겠다고 말한 공무원과 무조건 안된다는 무시 태도 등이다.

도가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악평을 받은 민원 처리에 대해 누락시킨 것 자체가 도의 비도덕성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또 도는 이번 측정 결과 분야별 전국 순위에따라 실적가점 차등 부여, 부부동반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저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까지 내리겠다고 밝혀 부서별로 저평가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숨기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측정에서) 전국 시·도 3위 이내의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였다며 “여타 시·군들도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부패유발 요인 등을 진단해 왔다.

청렴위는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의식·행태 및 행정처리기준·절차 등을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해피콜 서비스는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을 연결해 주고, 민원처리가 끝난 뒤 민원인의 불편·건의사항을 실과에 알려 개선조치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 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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