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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북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가속 페달

개발전략수립 회의… 道 “시·군 특성화 구상 등 환경부와 협의 진행”

경기도가 동북부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2일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군 등 동북부 7개 시·군과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개발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북부지역 개발전략방안을 추진, 우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같은 방안은 올 6월 김문수 지사가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동북부지역이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될 확률이 없다”고 일축한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각종 개발규제가 일부 해제될 수 있는데다 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확률도 높아져 2004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시·군의 개발규제 중 일정부분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용인 등 7개 시·군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는가 하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해당돼 3만㎡ 이상의 주거단지조성시 개발행위제한도 받는 등 중첩규제를 받아 왔다.

시·군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정법 규제철폐와 완화를 요구해왔다.

도는 이를 위해 성남~여주, 가평~양평 등 철도건설을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특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각 시·군도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한 랜드마크사업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IC주변과 남양주 축령산 수동지원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용인 모현면 초부리의 경우 초저밀 복합주거단지와 은퇴자들이 도예를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문화마을, 가평 에코시티 용역추진 등도 검토됐다.

도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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