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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물 한강 죽인다…점검 7곳 기준 2배 초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북한강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의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도내 105개소(군부대 6개소 포함)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평군 크리스탈 밸리 골프장, 성남시 남서울 골프장 등 7개 골프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의 수질기준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모두 10㎎/ℓ이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골프장마다 기준치가 다소 차이가 난다.

이번에 적발된 골프장 중 가평군의 크리스탈 밸리골프장의 경우 방류수 수질이 BOD 18.7㎎/ℓ, SS 15.0㎎/ℓ로 수질적합기준인 BOD, SS 모두 8㎎/ℓ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이 골프장의 경우 상수원인 북한강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이 골프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오수처리된 방류수를 잔디에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으로 흡수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은 BOD 108.3㎎/ℓ, SS 13㎎/ℓ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개선명령과 함께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벌은 오수처리 용량, 적발횟수, 수질기준 등에 따라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골프장인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기철에 대비해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향후 지소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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