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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반값 골프장’ 실현 불가능

道, 실효성 분석 결과 농민 토지출자 사업 운영 땐 ‘적자’ 불가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골프장’에 대해 경기도가 실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값 골프장은 골프관광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막고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논과 밭에 골프장을 건설, 골프장 입장료를 낮추겠다는 정부 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5일 “정부가 해외골프 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농민의 토지출자 등을 통해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여건을 놓고 검토한 결과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연구용역자료와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3㎡당 20만원짜리 농지 40%와 15만원짜리 산림 60%로 구성된 33㏊ 규모의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9홀짜리 대중골프장(비회원제)을 건설하면 정상 요금(4만2천원) 징수시 배당가능금액은 연간 1억7천700만원으로 약간의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그늘집 등의 시설을 최소화해 건설 비용을 낮추고 노캐디제, 새벽·야간경기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사업자 모두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형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다.

그러나 이 골프장의 요금을 반값(2만1천원)만 징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이 19억1천여만원에 불과하고 관리비와 판매비, 건설비용 원금상환 등을 하고 나면 오히려 11억8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되거나 농사를 지어도 거의 이익이 없는 한계농지를 농민들로부터 출자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뒤 농민을 주주로 참여시켜 이익을 배당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춰 해외 골프소비를 국내로 전환하자는 정부의 방안은 일단 경기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반값 골프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농작물 경작시의 3.3㎡당 조수입 8천30원을 최소 이익배당으로 보장하거나 토지가격에 대한 금융이자(연간 4.8%)가 이익 배당금으로 보장돼야 농민들의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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