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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도의원 시민잡네~ 폭언ㆍ개인재산 훼손 파문

경기도의회 모의원이 1급 휠체어장애인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양출신 A의원은 부동산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왕시 소재 김 모씨 집에 건장한 청년 7∼8명과 굴삭기를 동원, 개인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폭언과 집단폭력을 행사한 A의원 등에 대해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중도금과 잔금도 치르지 않은 채 나무를 훼손한 혐의(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 등은 올 2월 7일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소유 토지에 있는 6종류의 나무를 파헤쳐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의원 등은 신체장애인인 김 모씨에게 모욕적인 언행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 등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걸 모르느냐”, “법만 없으면 너는 진작…” 등 폭언과 위협적인 협박을 행사했다는 것.

부동산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약속은 김씨 부인 소유 토지와 모 의원의 부동산과 교환 조건으로 이 모씨가 계약 체결을 했으나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

특히 교환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시세차이가 무려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모 의원은 장애인 김씨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상태로 김씨는 이같은 부당한 가압류를 헤지해야 마땅하다는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모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도의회 B모 의원은 “A의원의 명확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에하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도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일각에서는 A의원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도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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