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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분뇨 무단방류 농가 55곳 적발

장마철을 틈타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축산농가 314곳을 대상으로 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해 모두 55곳(17%)의 위반농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분뇨를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농가가 15곳, 배출시설 무허가 증축 3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곳 등 모두 55곳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로 증축한 화성시 G축산, 양주시 J농장 등 18곳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6곳에 대해 100만∼1천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축산농가 31곳에 대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특별점검한 결과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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