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틈타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축산농가 314곳을 대상으로 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해 모두 55곳(17%)의 위반농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분뇨를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농가가 15곳, 배출시설 무허가 증축 3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곳 등 모두 55곳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로 증축한 화성시 G축산, 양주시 J농장 등 18곳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6곳에 대해 100만∼1천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축산농가 31곳에 대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특별점검한 결과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