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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발사각지대 왜?… 중첩규제로 기반시설 태부족

면적 98%가 군사보호구역 삶의 질 저하 초래
郡, 군사시설주변지원법 개정 주민지원 촉구

‘한반도의 중심 연천’ 연천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의 제한을 받아 왔다. 50여년 사이에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고,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의 상태는 수도권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얼마전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연천군을 수도권으로 포함시켜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렸다. 이에 연천군은 강력 반발하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수도권 낙후지역, 연천군=휴전선 248km 중 32km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 지역으로 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천군은 국토의 중심을 잇는 3번 국도와 동서를 잇는 37번 국도가 주 도로망이며 경원선 철도 중단지역으로 서울과 원산, 철원과 개성을 잇는 지점에 위치해 남북교류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의한 중첩규제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및 각종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연천군에는 2개 군단, 6개 사단, 1개 지원사령부, 1개 여단이 배치돼 있어 군 총면적의 4.2%인 29.057㎢가 군부대 훈련장이며, 10.4%인 72.727㎢가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때문에 겪는 연천군의 고통=지난 1997년 청산면 초성리 지역으로 9개의 탄약고를 통합·이전으로 인한 고도(9m)제한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행사가 침해받고 있다.

또 군시설이 개인사유지에 무단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철거되지 않는가 하면 소음, 진동, 도로파손, 궤도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면적의 제한으로 인구유발시설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단위사업이 제한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천군 요구사항=연천군이 정부에 건의한 지원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도적 부분 ▲환경친화적 미래도시 조성 ▲로하스(LOHAS) 연천 역점 사업 등이다.

연천군은 제도적 부분으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 보호가 주 목적이고 주민에대한 지원책은 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평택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 지원에 관한특별법’을 제정, 지원하고 있지만 군부대가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법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연천군은 ‘군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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