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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9% ‘경기·인천’ 집중

환경부 올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

환경부가 올해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전국 고발업체 511곳 중 경기도가 187건, 인천 115건 등 59.1%(302개소)가 경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2일 전국 9만2천34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만7천60개 업소를 점검해 환경 법령을 위반한 1천258개 업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392개소, 무허가 357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0개소, 기타 419개소다.

이중 511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469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했고, 173개 업체는 폐쇄명령, 184개 업체는 사용중지, 110개 업체는 조업정지, 위반내용이 경미한 749개 업체는 개선명령과 경고조치 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2분기 단속업소가 7천383개였으나 올해는 7천777개소로 5.3% 증가한 반면, 위반업소 수는 528개소에서 442개소로 오히려 16.3%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도내 대기와 수질분야 배출업소는 총 2만7천716개소로 이중 대기분야 점검결과는 배출업소 1만4천429개소중 단속업소 3천732개소(단속율 25.9%)중 위반업소 173개소(위반율 4.6%)였다.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으로는 무허가(미신고)가 73개소로 가장 많고, 비정상가동(21개소), 기준초과(10개소), 기타(73개소)등으로, 사용중지가 47개소, 폐쇄명령(26), 조업정지(21), 개선명령(10), 기타 2건으로 이중 103건이 고발조치됐다.

수질분야는 1만3천287개 배출업소중 4천45개 업소(30.4%)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69개업소(6.7%)가 위반했다.

이중 기준초과가 115개소로 가장 많고 무허가(미신고)63개소, 비정상가동 11개소, 기타 80개소로 111개소는 개선명령, 폐쇄명령 37개소, 사용중지 25개소, 조업정지 20개소, 기타 3건으로 고발업소는 84개소다.

위반정도가 중한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는 10곳으로 포천시 Y섬유(대기)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폐쇄명령과 고발조치됐고, 안산시 H, Y, S, 화성시 D, 시흥시 D업소는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됐다.

또한 200%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원시 S, 안산시 H, 시흥시 E, 양주시 S업소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안산시 S제지 등 25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법규위반정도가 경미한 용인시 M업소 등 13개 업소는 조치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은 도가 추진해온 환경법령 50%줄이기 활동과 지도·점검 예고제 실시, 정기점검 면제업소 증가, 별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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