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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처리 위반시설 적발 40건 행정처분

고발·경고·과태료부과 등 40건 행정처분
위반사항 재활용신고 22곳으로 가장 많아

그동안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공공·민간 시설들이 관계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6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악취발생 및 운영관리 사항과 악취오염도 등에 대한 하절기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발 9건, 경고 6건, 과태료 부과 25건(3천930만원) 등 총 40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5일간 총 105개소(공공 19, 민간 86)의해 이같이 조치했다.

위반내역은 재활용신고가 22개소으로 가장 많고, 중간처리업 10개소, 폐기물처리시설 5개소, 공공처리시설 3개소 등이다.

민간시설은 50톤 이상 규모가 큰 33개 시설은 대부분 자동화되고 건물이 밀폐돼 악취 관리상태가 양호한 반면 50톤 미만 규모의 53개 시설은 노후 및 투자미흡으로 악취가 발생하나 주거지역이 아닌곳에 위치해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소재 T농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를 준수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다가 고발됐고, 포천시 소재 J농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법정기준인 배출허용기준에는 적합하나 세부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배출구 및 지정악취 측정에서는 17개소가 일부 악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처리업체는 대부분 축산농가와 연계해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및 하남시 등 공공시설의 경우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개선공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에 반입해 위탁·처리하는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선정방식 개선요구와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서울시에 요구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악취 저감을 위해 건물밀폐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민원발생이 많은 시설은 특별관리 및 원인규명을 통해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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