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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도축세 폐지 재정 타격” 반발

안성 10억8천여만원 등 세수감소 상당… “정부 보전책없인 불가”

정부가 시·군세인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도내 상당수 일선 시·군이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5월18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도 지난 6월28일 농림분야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또 한우협회를 비롯해 양돈협회, 축산물위생처리협회 등과 같은 민간축산 단체들도 도축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도내 13개 시·군에 따르면 현재 행자부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축장이 있는 도내 13개 시·군들 중 8개 시·군이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5개 시·군의 경우도 도축세 폐지로 줄어드는 재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시군의 감소 재원에 대한 보전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13개 시·군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도축세가 없어지면 안성시의 경우 지방세액의 1.1%에 해당하는 10억8천여만원 정도가 아무런 보전없이 사라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10억8천억원이면 각 읍·면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1개씩에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라며 “중앙정부가 아무런 보전책없이 지방세목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 역시 지방세액의 0.7∼0.9%에 해당하는 8∼10억원 정도가, 화성은 3∼4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도내 13개 시·군은 전국 도축세 관련 시·군들과 함께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축세가 시·군세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중이지만,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도축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지방 교부세로 보전되도록 행자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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