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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벤처기업 육성방안 마련“1市 1벤처 집적 내실화”

수정법 등 각종 규제 ‘발목’ 기업유치 전략 수정
시설비 융자·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지원 집중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유치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에 적극 나섰다.

도에는 전국 1만3천187개 벤처기업 중 28.2%에 해당하는 3천720개 업체가 위치(6월30일 현재)하고 있어, 투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1시 1벤처 집적시설 운영’, ‘민간 신축 집적시설 건립비 융자’, ‘중소벤처박람회 내실화’, ‘벤처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등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중점 추진방향〓 도내 벤처기업은 2000년 1천781개에서 2007년 6월30일 현재 3천720개 업체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도는 ▲첨단벤처기업을 집적화하여 벤처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우수기업 집중 육성 ▲기술, 상품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자금, 투자 및 판로 중점 지원 ▲벤처기업의 규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벤처기업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현황〓 도는 벤처 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입지에서부터 자금·판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도는 21개의 벤처집적시설을 운영, 571개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692업체) 졸업기업의 자립을 돕기 위해 벤처집적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도는 또 부천, 성남, 안양, 안산 등 4개소에 벤처 촉진 지구를 지정해 이 곳에 입주하고 있는 985개 기업에게 이전·창업 벤처기업 취·등록세 면제, 재산·종합토지세 50%감면,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자금 지원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벤처창업자금 600억원을 조성해 올해 62개 업체에 260억원을 지원했으며, 벤처 투자펀드를 통해 31개 업체에 224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중소벤처박람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7억원을 들여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도왔다.

이밖에 도는 한시법(벤처법) 운영시한을 당초 2007에서 2017년까지 연장해 벤처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도는 벤처기업의 입주허용업종을 4개분야에서 29개 분야로 확대 및 공장등록가능면적 확대(1천㎡→2천㎡) 등 벤처기업 입지규제 완화기준을 연내 개정되도록 중기청과 협의 중이다.

◇확대 육성 방안〓 도는 1시 1벤처 집적시설 운영을 목표로 향후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방법은 민간 또는 공공청사를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게 된다.

도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 민간(공공) 신축 집적시설 건립비 융자를 위해 매년 4∼5개소에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는 우수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한 해외 판로시장 진출 등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박람회(G-Fair 2007)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 도는 벤처협회, 관련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도 및 시군 등이 참여하는 벤처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특색있는 경기도 정책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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