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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간판설치도 ‘명품’

상점당 1개만 설치 가능… 크기도 현 80% 수준
빨강·검정색 사용금지… 비닐 등 불량재료 퇴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신도시 중 하나인 광교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점포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간판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21일 실국장회의 자리에서 광교신도시 간판 계획을 발표, 간판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간판 설치기준에 따르면 점포는 간판을 1개(현행법상 1점포당 3∼4까지 설치가능)만 설치할 수 있고, 그 크기도 현행 법규의 약 8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간판에 빨강, 검정색은 사용할 수 없으며, 구조적·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합판, 비닐, 함석 등의 불량·저질재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가로경관의 단순화를 막고 지역성, 장소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업용무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점포주 입장에서 모방만으로도 수준높은 간판이 되도록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를 통한 디자인 안을 마련했다. 또 도는 간판디자인 멘토 시스템 도입과 광고물제작자, 점포주 및 건추주의 의식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간판의 과다한 수량 및 무분별적인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간판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이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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