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공조로 실시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예년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2일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전단·벽보·현수막 등 불법·유해광고물 1천329만7천992건을 정비했으며, 정비 기간 중 불법광고 행위자 1천206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687만6천922건보다 93.4%가 증가된 것이다.
불법유해광고물 중 유동광고물이 1천328만4천343건, 고정광고물이 1만3천633건을 차지했으며, 유동광고물은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전단 및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정광고물은 주로 고속도로, 국도변 등 도로변 지주이용 광고물과 건축물에 부착된 가로형과 돌출형 광고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동광고물 정비는 전단 757만3천753건, 벽보 525만8천445건, 현수막 37만359건, 입간판 2만6천24건, 기타 5만5천762건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93% 증가했다.
고정광고물 정비는 지주이용 5천871건, 가로형 2천805건, 돌출 1천775건, 창문이용 758건, 공공시설이용 754건, 세로형 550건, 옥상 219건, 기타 901건등 총 1만3천63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은 1천20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43건 증가 하는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로 반복 불법행위 방지 등 법과 제도를 통한 질적인 정비로 정비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법·유해광고물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 실시, 불법·유해광고물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확고한 처벌, 옥외광고물 시·군 종합평가 개선, 내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