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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법적 보호망 절실”

이기우 의원 발의 피해구제법 복지위 소위 통과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29일 이기우(수원 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등을 심의, 위원회 대안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과실입증 책임’을 피해자측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에 대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토록 했다.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 구제와 조정을 위해 상설화된 기구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15인의 독립법인으로 보건의료계도 포함되며 진료과목별로 전문위원회도 구성된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의 해소와 조정절차의 선택권 두었고, 조정전에 합의하게 되면 그 효력은 민법상 화해의 효과를 가지도록 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되면 기판력을 인정하게 되어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이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판단에서다.

형법 중 중과실을 제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동의하였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도입함과 동시에 모든 의료인은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20년 가까이 묵혀왔던 입법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마련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안정된 진료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많이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최선을 다해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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