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대학 신설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9일 인천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통과 땐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학교나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부평구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평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부지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 의원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복리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져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