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가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지문인식기의 잦은 오작동과 신권 지폐를 인식하지 못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
이 같은 현상은 시가 수년 동안 한 업체가 독식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99년 첫 무인발급기를 들여 놓은 뒤 직접 관리,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 2004년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면서 한국타피 컴퓨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을 맡겼다.
시는 한국타피 측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연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4여 년간 다른 업체는 염두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해당 업체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때문에 낡은 기계를 교체하지 못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지문이 훼손돼 지문인식기의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인 민원발급기 1대당 50만원(1개월 기준)의 유지보수비가 지원되고 있고, 한국타피를 비롯한 3개 업체가 무인 민원발급기를 생산,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오랫동안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만,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통 2~3년이 지나면 타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는 한 업체의 증언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매년 억대의 시민 혈세를 들여 민원인들이 민원 발급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그만큼 세심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시민의 혈세를 업체 배불려 주기식 집행이 아닌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당초 설치한 배경에 부합하도록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도 고려해볼 일이다.
김서연 <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