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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쌍한 여성들을 옭아매는 선급금 제도

오는 23일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민의 성도덕이 순화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1년에 200만건 이상의 낙태수술로 무고한 생명을 죽여 세계 최고의 ‘살인지옥’을 조성하는가 하면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음란한 화상채팅, 사이버섹스, 부부를 교환해서 섹스를 즐기는 스와핑, 집단 성행위, 원조교제란 이름의 음성적인 성교 성행, 해외여행을 빙자한 국제섹스, 현지처와의 환락행위 등으로 세계에서 성도덕이 가장 타락한 곳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비롯, 여성운동 단체들이 합심해 성매매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성도덕 정화운동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밝히는 일부 남성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나 지하망을 매개로 성을 사며, 술집 등에서 근무하면서 성을 팔지 않고는 생활할 능력이 없는 불쌍한 여성들이 수요에 따른 공급의 원리에 따라 돈을 받고 성행위에 응하는 사례는 엄존하고 있다. 반드시 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남성들의 유혹에 노출된 상태로 음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술집 주인이나 사채업자들이 미리 수백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까지 선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철저한 감시체제로 옭아맨 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그녀들에게 섹스를 강요할 뿐 아니라 사실상 노예로 부리는 패악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대전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2명이 선급금을 갚지 못해 비관하다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비롯, 그녀들이 선급금을 갚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주인이 자물쇠를 채워놓아 불이 났지만 탈출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집단으로 연기에 질식사하거나 불에 타죽은 사례는 선급금 제도가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간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선급금과 관련된 채권은 무효임을 여러 차례 판결했다. 그러나 무효인 제도와 관행으로 인간성을 유린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이 음성적이며 잔인한 족쇄를 당국은 깨뜨려야 한다.

보통 사람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이 때문에 엄격한 성매매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음성적이거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성도덕을 앙양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는 별도로 이전에 성을 팔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과 남성들의 유혹에 빠졌거나 자포자기 심리로 남 몰래 남성들과 불건전한 교제를 하는 여성들에게 다른 직업을 알선하고 교육하는 데 보다 깊은 배려를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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