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공무원들의 부패가 전체 교육계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교육계의 부패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그 파급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완성된 인격체를 형성시켜 나가는 교육활동의 특성상 가장 깨끗하고 신뢰받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교육계 인사들의 부패문제는 단지 잘못을 저지른 한 개인에 대한 실망과 질타를 넘어 교육계 전체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된다. 이러하기에 교육계 인사들의 부패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고 근절대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용인 B고교에서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집행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L교장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본보 9월 14일자 참조> 내부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버젓이 이천 K고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징계의 수위 또한 전근이나 감봉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L교장이 근무하는 K고교의 학부모들로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전근 온 교장선생님을 반갑게 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늘 불안하고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미덥지 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도덕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한 학교의 운영을 맡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교사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며 학생들을 맡기기도 불안하다”는 해당 고교 학부모의 한숨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의 내부 징계규정과 징계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학부모들의 한숨과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도 교육청이 교육자치단체 최초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마련, 반부패 청렴을 실천하고 외치고 있지만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실추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우리는 도 교육청의 ‘반부패 청렴’ 의지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실천을 위한 첫 걸음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투명사회협약’ 실천활동에 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부패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길 촉구한다. 내부 징계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 어느 분야보다도 청렴해야 할 교육계이기에 경기도 어느 분야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투명사회협약’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공무원의 상을 회복해 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