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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곡반정동 공동주택 불법개조 천국

투룸을 원룸으로… 현관문 놔둔채 문 두개 설치… 공동주택 ‘맘대로 공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공동주택들이 상가와 투룸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등 불법구조변경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불법을 알고도 강제이행금 부과 외에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일대 신축중인 다른 공동주택이나 상가주택이 비슷한 수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수원 권선구청과 곡반정동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12월18일 곡반정동을 민간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건축을 승인해 현재 780세대가 신축됐다.

그러나 이 일대에 건축된 공동주택이나 상가주택 건물주들이 준공허가를 받은 뒤 1층 상가나 투룸을 원룸 형태로 불법개조해 임대하면서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곡반정동 549 일대 5층 공동주택의 경우 현관문을 그대로 둔 채 집안에 두개의 문을 설치, 원룸으로 임대했다.

또 인근 6층짜리 상가주택은 1~3층을 상가로, 4~6층을 투룸으로 준공허가를 받은 뒤 2~3층 상가를 원룸으로, 4~6층 투룸을 원룸형태로 개조하고 옥탑방까지 만드는 등 모두 21개의 방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곡반정동 일대 주택들의 불법개조로 인해 이 일대가 경찰 순찰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불법개조하는 건물에서 나온 건축 폐자재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불법개조된 원룸은 세입자들의 전세권 보상이 되지 않아 또다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일대 건물들이 이처럼 불법개조를 일삼는 것은 건축주들이 상가나 투룸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할 경우 임대수입이 2배 이상 오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할 구청인 권선구청은 불법 구조에 대한 강제이행금만 부과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곡반정동 주민 A(48)씨는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더라도 이행금이 300만원에 불과해 건물주들이 이행금을 내면서 계속 원룸 임대를 하고 있다”며 “건물 개조 공사에 따른 소음과 먼지, 주차 문제 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또 “이 곳은 전국 건축가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질 수 있는 천국같은 곳”이라며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건물주를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불법개조한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가구 수와 불법 개조 가구 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법이 확인되는대로 경찰 고발 또는 벌금을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곡반정동 일대 원룸의 현재 임대료는 전세가 3천만원선으로 수원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싸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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