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운영의 핵심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일이다. 국가나 광역 지자체보다도 더욱 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활동해 나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변화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또한 변화하기 마련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욕구 파악 능력은 곧 그 지자체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8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인천시 남구의회와 남구청의 활동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금연이 강조되고 확산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선도적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 조례 제정활동이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의 조례들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하위 조례로 만들어 지고 있는 실정에서 구의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 또 한번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물론 상위법인 ‘국민건강진흥법’이 있기는 하나 이 법이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법의 시행규칙에는 시·군·구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실적 또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인천 남구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활동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제정한 소극적인 보고의무를 넘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금연관련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례에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리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담배지판기의 설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연조례는 서울시 영등포구, 부산시의 동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됐을 뿐 경기, 인천지역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남구청의 금연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타 시군에도 이러한 금연 조례제정이 확산되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시군구의 지자체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조례제정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조례들이 많이 제정,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