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의 조직구도를 일년에 단 한번 치러지는 숙제 검사(?)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만약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추후 그 학생에게는 어떠한 문책이 있는 것일까. 매년 치러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때로는 많은 문제점과 진실들이 표면화 된다.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7일부터 시작된다. 국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피감기관은 2007년도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등 올해 감사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올해 감사도 감사지만 피감기관들의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2006년 국감 이후 11개월이 넘게 흘렀고 곧 2007년도 국감이 시작된다.
도교육청의 경우 국감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시정·처리결과를 취합, 정부에 중간보고를 하고 이후 다음년도 국감을 앞두고 한 차례 보고를 더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초 정부에 제출한 중간보고 이외에는 현재 각 부서의 2006년 국감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사안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나마 하는 이러한 국감 사후관리 체계도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이후 각 부서에서 추진 하게끔 하고 있다. 소위 1년이 지나면 감시의 눈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있는 것. 그런데도 피감기관은 다가오는 국감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까에 더욱 혈안이 돼 있는 양상이다. 철저하고 제대로 된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서 인가. 피감기관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질 불을 끄기에 급급해 보인다.
현행 국감 사후관리 체계는 상위기관과 피관기관과의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체계도 문제다. 이를테면 도교육청의 경우 일부 지적사항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상위기관과 연계되는 사안이 있다. 이 경우 상급기관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어 국감 이후 전혀 개선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매년 국감때면 되면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이슈화 된다. 올해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만 그쳐서는 안된다. 유통기한 1년형 관리에서 벗어나 철저하고 제대로 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 허울뿐인 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