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 시행 초기부터 나왔다. 집행부인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권한배분과 그에 따르는 무수한 논쟁은 지방자치 발전과정의 자연스런 모습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문제를 비롯해 전문위원 인원확충문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과 자료요청범위 등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돼 토론돼 왔다.
우리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견제와 비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주장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수행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지방의원들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 유급화로 한껏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세비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방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즉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역할을 넓혀나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방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토-도시계획들을 수립, 변경할 때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의 수립, 변경과정에 지방의회가 단순 의견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다.(본보 9월 28일자 참조)
우리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획들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도시계획 내용을 이해하고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도시계획 등 권한을 행사하려는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의원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자체 정책집행에 대한 행정감사와 예결산심의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연구와 학습활동을 강화해 실력을 쌓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