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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자동 진양연립 재건축 주민 울리는 공사 피해 ‘모르쇠’

현장 인근 주택 벽에 금가고 무너지고…
공사차량 일방통행 길서 역주행 안전도 위협 민원제기에도 아랑곳
시공사 희성건설 “가구당 500만원 보상금은 무리… 아직 결정 못해”

 

희성건설이 수원시 정자동 69 일대 추진중인 진양연립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소음과 분진, 진동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형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을 드나들면서 역주행을 일삼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안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일 희성건설과 수원시, 정자동 주민 등에 따르면 희성건설은 지난 3월부터 수원시 정자동 69일대 4천495㎡ 부지에 15층 규모에 79.9㎡형과 113.2㎡형 아파트 84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희성건설은 소음이나 분진, 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공사장과 인접한 가옥들의 내·외벽이 금이 가고 일부 벽은 무너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공사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일으키는 분진으로 집안을 환기하기가 힘들고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TV시청은 물론 학생들이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형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철근이나 흙 등 공사자재를 싣고 주택가를 드나들면서 소음과 분진, 진동이 발생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공사차량이 일방통행인 골목길을 역주행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돼 있다.

주민 조모(52)씨는 “진양연립 재건축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관할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희성건설 유동민 차장은 “아직까지 피해정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사장 인근 피해 가구에서 가구당 500만원이라는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해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보상과 관련,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고 소음에 관해서는 두 차례나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를 내렸다”며 “시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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