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윤락녀와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로 장모(29·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김모(59·여)씨의 집앞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김모(40·여)씨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주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 중순쯤 자신의 방을 연간 500만원을 받고 윤락녀 김씨에게 장소 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