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노조사무실 폐쇄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를 선언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 노조 또한 10월부터는 합법화된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인 투쟁중심의 법외노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병행하는 투쟁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을 적절하게 수용한 용기 있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원시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못해 시대를 거꾸로 가려는 행태에 심한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수원시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본보 9월 28일자 참조)
지난 9월 18일자로 공고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변신에 징계규정 강화를 통한 협박으로 대응하는 형상이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한 징계로 다스려 공무원노조의 활동 자체를 막아보려는 어리석음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수원시라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상정하고 징계규정부터 강화하려는 이번 조치에 시장을 믿고 재 선출한 시민들이 느끼게 될 배신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조치가 어떠한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시대흐름을 정확하게 읽어 가며 변화하고 있는데 수원시 만이 대화보다는 강압으로, 협력보다는 노조활동 포기강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이번 징계규정 개정일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수원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화와 협력의 상생을 추구해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는 거대도시 수원시가 시대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시대에 뒤쳐진 시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때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시대를 거스르며 거꾸로 가는 수원시가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