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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중복처방’ 심각

9개월간 10만여건 달해…복지부 사전점검 시스템 절실

수원시 A병원을 찾은 노모(48)씨는 최근 담석증 수술 후 후유증과 복통으로 당초 42일분 약 처방을 받았다. 14일 후 노씨는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날 30일분의 약이 남아있는 데도 똑같은 성분의 약을 7일분 또 처방 받았다. 이처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중 불필요한 약을 중복 처방받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희(보건복지위·한나라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중복처방된 건수는 10만건에 달한다.

처방한 의약품을 다 복용하기 전에 다시 처방하는 일 외에도 같은 날 동일한 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이 그나마 적발해 중복처방 여부를 밝혀내면 진료비가 삭감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환자들이 이미 같은 약을 중복 복용한 후다. 또 심평원은 이를 관리·감독·조치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본원(서울)과 수원·광주 등 전국에 모두 7개 지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복처방과 관련, 수원지원은 도내 중복처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복 처방 건수 조사 자료는 본원만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는 약을 오남용하게 되는 것. 추후 이것이 밝혀지면 진료비 삭감 등 건강보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는 등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희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추이는 의원급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중복 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를 심사할 경우 중복 처방 규모는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안은 없다.

문희 의원은 “중복 처방에 따른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체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 처방 사전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심평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담당병원 원장의 판단아래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현재 전산 시스템이 전국구로 밖에 없어 지역내에서 따로 데이터를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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