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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세무서 관할구역 재조정해야”

홍보부족에 민원인들 골탕…관편의주의적 구역 조정 비난

“2분이면 가는 세무서를 지척에 두고 한 시간씩 걸려서 일을 보고 온다니까요.”

지난해 6월 동수원세무서가 영통 신청사로 이전한 뒤 관할구역이 재조정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재조정된 관할구역이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주의적 구역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동수원세무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동수원세무서는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서 영통 신청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장안구, 용인시, 영통·팔달구 일부였던 관할 구역을 장안·팔달·영통구로 변경했다.

또 이 때 수원세무서도 권선구, 영통·팔달구 일부, 오산시, 화성시 였던 관할구역을 권선구와 오산시, 화성시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를 이용하던 장안구 주민들이 세무서의 영통 신청사 이전 후에도 이전 사실을 모른 채 송죽동 청사를 방문하는 일이 빈번한데다 팔달구 매산로3가에 위치한 수원세무서 인근 지역 5개동(팔달구 매산동, 매교동, 고등동, 화서1,2동)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수원세무서를 두고 영통구에 위치한 동수원세무서까지 가야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팔달구 매산로2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54)씨는 “매산동 사람을 영통까지 보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수원세무서 정문까지 50m도 안되는데 영통에 있는 세무서에 서류를 떼러 갈 때마다 시간 낭비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수도권 도심지의 경우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을 정할 때는 동단위로 세세히 구분할 경우의 혼란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주민들과 각 자치단체장들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으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서명운동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조정 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는 방문민원 축소를 위해 전자세정 및 세무대리인 제도가 잘 발달돼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관할 조정 부분만 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현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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