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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배짱으로 산다”

업주들 상당수 성업…적발업소 ‘3진아웃제’등 시행 절실

 

도내 식품위생법 2회 이상 위반 건수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3여년 동안 모두 1천843건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업주들이 수차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짱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 취재팀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업체는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행정처분을 무색케 하고 있다.

23일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포천시 U제과의 경우 제조가공기준 위반, 원료보관위생불량 등을 19차례 위반이 적발됐고, H제과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과산화물가 기준초가 등 관련법을 18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은 벌이고 있으나 적발된 제품은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처벌 강도도 약해 시민들은 사후조치 및 관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팀이 이날 오후 1시쯤 수원시 정자동 H식품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지난해 기계기구류 청소상태 불량,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미필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제조일자 미 표시 제품을 사용해 총 3회 적발되고도 관련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은 처벌강도가 약해 1개월 내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뤄져 처벌기간이 끝나면 바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가중처벌 등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지 않아 시·도 관련기관의 정책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명옥 의원이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4∼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모두 1만6천36곳에 이르며 처벌을 받은 업주는 4만1천757명, 구속된 영업자는 1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업소는 2천331곳이며 이중 11차례 이상 위반업소도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사고는 2005년 4천999건, 2006년 5천3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자 처벌은 2005년 1만2천513명, 2006년 8천641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을 생산해낼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발된 업소의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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