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훔친 차량으로 행인의 가방을 날치기 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6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을 지나던 길모(29·여)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충주에서 고모(17)군에게 “수원까지 데려다 줄테니 차비를 내라”고 해 차에 태운 뒤 고군이 돈을 주지 않자 30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30일 오후 7시쯤 용인시 유방동 C빌라 앞 주차장에서 김모(33·여)씨의 아토스 승용차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