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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11.6% 부적합 판정

안명옥 의원 분석… 부적합 장비 통제없이 남용 심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유방촬영장치(Mammo)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10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 4천38대 중 11.6%인 468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경기도의 경우 693대의 특수의료장비 중 10%인 77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장비별로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가 17.4%인 276대, 유방촬영장치가 10.6%인 192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2차, 3차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 의료장비가 49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무런 통제없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명옥의원은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및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의료장비에 대한 자율적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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