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이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6면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후2시 신중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대로 선고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재판이 열리는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지방자치시대 1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자행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