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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구갈3지구 개발부지 불법건축물 몸살

옥탑 세우는 등 단독주택부지 규정 위반 부지기수
컨테이너박스·쓰레기 난립 단속 없어 주민들 원성

 

용인시 기흥구 구갈 3지구 개발 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더욱이 해당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았거나 증축 중인 건물이 50%에 육박하는데도 아직까지 불법건축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검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지구로 개발 진행 중인 구갈동 543 일대는 단독주택 부지로 3층 이하로만 건물 증축이 가능하나 3층에 옥탑(계단탑)을 세워 4층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물이 대다수며, 지하층의 경우는 건축법상 지표면 이하 면적이 1/2 이상 돼야 하므로 흙을 쌓고 건축물 외벽에 시멘트를 발라 위장하는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공사장 인근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및 이동식 화장실이 난립해 있으며 불법 부착물과 광고지, 각종 건축자재 및 쓰레기로 인해 악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9일 용인시 기흥구청과 구갈동 주민들에 따르면 구갈동 일대에 방치된 컨테이너박스는 총 17개로 이 중 1년 넘게 방치된 것도 있으며 관리가 부실해 범죄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기흥구 구갈동 K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근호(41)씨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2년간 10번 넘게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문제는 여전하다”며 “건축시공사 전화번호도 직접 알려주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해당 기관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구갈3지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건수에 한해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강제이행금 징수도 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용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됐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한 점검 및 단속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구갈 3지구 주차대수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변에 주차한 차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건축 폐자재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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