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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아파트 사업에 눈 멀어 문화재 보호 모른척?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과정서
住公, 만년제 현상변경심의 고의 누락 의혹

대한주택공사가 추진중인 화성시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2000년 당시 작성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도지정 기념물인 만년제가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공이 도에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행정 승인절차상에서 고의로 만년제의 존재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공은 아파트 사업 수익성 때문에 지표 조사 보고서에 분명 명시된 만년제를 도 문화재심의위의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시 주공은 지표조사 보고서에 도지정문화재인 만년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 현상변경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지 10월30일자 1면〉

그러나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주공의 요청을 받아 지난 2000년 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주변문화재와 경관 검토라는 제목아래 ‘태안3지구와 동쪽 끝과 인접해서 융릉의 원찰로 건립된 용주사가 위치하고, 남쪽의 84번 국도 남측으로 정조대에 축조되어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만년제가 위치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표조사) 보고서에도 나오는 만년제를 주공이 도에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공에서 만년제가 문제가 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주공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미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융·건릉과 용주사 보호구역에 개발지구의 상당부분이 포함돼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주공이 만년제 보호구역내에 지으려 했던 아파트 1천600 가구마저 짓지 못한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져 주공의 의도적 만년제 누락 의혹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당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다”며 “당시 담당자가 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만년제에 대한 검토를) 간과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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