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경선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10억원을 빌려 가로챈 전직 도의회 의원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4부 광역수사대는 31일 전 도의원 N(47)씨와 N씨의 대학 선후배인 L(48)씨, K(4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 정유회사 발행 액면가 5억원짜리 위조 유가증권 84장(총 420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3일 고양시 식사동 택지개발로 거액을 보상받은 Y씨에게 접근해 대선후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10억원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이자 6억원을 포함,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액면가 5억원짜리 유가증권 10장을 담보로 맡기고 10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N씨 등은 7월 초 전직 도의원 30여명과 함께 특정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주민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유가증권은 1993년 10월과 12월에 모 정유회사 대표가 발행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이 해당 기업에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7월 이모씨 등 3명에게 3천950만원을 주고 이 유가증권을 매입해 지인 12명에게 1~20장씩 맡겨 보관해 오며 현금화를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조 유가증권의 출처를 캐기 위해 이들에게 유가증권을 판 이모씨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 돈이 실제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 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