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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 준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유공시민에 1천만원 지급

안양시가 국내·외 유망기업을 지역에 유치했거나 투자 자본을 끌어들인 민간인에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5일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2007년도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공고’를 하고 이달 30일까지 유공시민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또는 종업원수 10명 이상인 기업을 안양에 유치했거나 외국의 투자자본(10억원 이상)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유치시점 기준은 유치한 기업이 기존건축물에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공장등록 신고 등을 안양으로 이전한 때가,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는 공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착공한 시기가 각각 해당되며, 투자자본 계좌입금 일자도 기준에 고려된다.

해당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시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는 유공자의 유치활동 노력에 의해 이뤄진 실적만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 신고에 의한 투자 및 유치는 제외된다. 또 투자알선 및 지원활동 사항 등 본인의 구체적 노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사해 유공시민을 선정,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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