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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기숙사 ‘설계 엉망’ 건립 제동

도건축심의위 “주변경관 고려 안해 부결”
학교측 “지나친 광교신도시 고려… 억울”

경기대학교가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추가부담을 떠넘기려 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자 1면>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설계계획을 세우는 등 졸속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와 경기대 등에 따르면 도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경기대가 기숙사 건립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사전 심의와 관련해 ‘주변 경관 등을 고려치 않은 설계’라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도건축심의위원회는 당시 “경기대 기숙사 신축부지가 수원의 관문인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나와 바로 위치하고 광교신도시 인접지역으로 주변 경관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승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재심의가 아닌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사항은 없지만 종합계획 없이 신청됐던 현 설계대로 추진할 경우 두고두고 수원시내의 골칫거리 건물이 될 것”이라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숙사가 들어서기로 한 부지 인근은 향후 저층 주택 및 공원 등의 녹지공원이 어우러진 광교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이러한 주변과의 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 게 도건축심의위원회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대 관계자는 “기숙사 설계(안)은 진우건축이 용역을 맡아 여러 번의 이사회 검토를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으로 불법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도가 지나치게 광교신도시를 고려해 결정한 것 같아 오히려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계속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심의 내용을 참고해 다시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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