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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署, 여권 위조 외국인 무더기 검거

수원서부경찰서 5일 여권을 위조해 국내로 불법입국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방글라데시인 14명과 중국인 11명 검거, 중국인 정모(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방글라데시인 A(3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을 강제출국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995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불법 체류로 강제출국 당하자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현금 1천200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해 지난 2004년 재입국,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여권위조 브로커 H(38)씨에게 현금 500만원씩 주고 국내 입국이 가능한 여권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일명 창갈이)으로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서부서 외사계 이창재 팀장은 “처음 들어왔던 불법체류자들이 강제출국 당한 후 돈을 들여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계속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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