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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사 없는 ‘헌혈의 집’…채혈 부작용 119에 의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의 집에 의사의 지도하에 채혈이 이뤄 지지않아 헌혈을 하고 난 다음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제12조에는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으나 도내 헌혈의 집에서는 의사를 찾아 볼 수가 없다. 헌혈의 집은 도내 모두 9개 지점(수원 3곳, 안양 2곳, 의정부 2곳, 구리 1곳, 평택 1곳)으로 의사없이 간호사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가 없는 곳에서 헌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혈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소방서 구급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가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혈관미주신경반은 등 채혈 후 부작용이 2005년 79건, 2006년 143건, 2007년 상반기 143건으로 점점 늘어가는 반명 해당 기관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부작용은 채혈 전 헌혈 희망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정 할 수 있는 의사의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9차례 헌혈을 한 홍모(25·안양시 동안구)씨는 “헌혈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의사입회하에 채혈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만큼 대한적십자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의 집에 의사를 둘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 채혈 부작용 환자가 생기게 되면 자체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금 여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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