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횡단보도를 막고 있다며 차에 타고 있던 부부를 때린 혐의(상해)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전 12시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버스정류장 앞 횡당보도를 건너다가 이씨 부부의 차가 횡단보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이모(46)씨와 이씨 부인 차모(47)씨를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차를 막고 있던 이씨 부부가 미안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심하라고 말을 해 화가나 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