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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대부업체 관리·감독 직무유기”

경투위 송영주 의원 자료 제출… 등록업체·피해 는 반면 단속은 고작 3건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도와 일선 시군이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도가 도의회 경제투자위 송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의 대부업 피해사례 및 단속실태를 분석한 결과 등록업체수와 피해사례는 늘어난 반면 단속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부업체로부터의 피해사례 및 민원제기현황을 보면 지난해 17건에 비해 올해 9월 현재 44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사례도 성남, 수원, 의정부가 41건으로 전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이 각 시·군에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등록업체는 지난해 2천534개 업체에서 올해 9월 현재 3천50개로 20%가 늘어난 점을 미뤄 보아 연말까지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내용 건수를 보면 각각 91건과 3건에서 올해는 82건과 17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특히 올해 행정처분의 절반이상이 성남시에서 이뤄졌으며, 고발건수 17건중 15건이 안양에서 이뤄져 다른 시군의 통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미등록업체에 대한 적발현황은 지난해 1건, 올해 3건으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도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은 약속에도 도와 각 시군에서는 단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도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도내 등록대부업체 수가 3천개가 넘지만, 지자체의 관리인원은 각 시군별 1명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는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구멍이 뚫린지 오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인 59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대출잔액이 3조4천2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1조1천572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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