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는 연천군에서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처럼 내 집 앞 눈과 얼음은 내가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군은 건물 앞 길에 쌓인 눈과 얼음을 건물 관리자가 치우도록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2007년 3월 12일에 연천군 조례 제2800호로 제정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 하도록 권고했다.
제설 및 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내 집 앞 눈을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